바른사회시민회의가 3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58개 중 노조가 결성된 35개 공기업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공기업이 단체협약을 활용해 과도한 복리후생, 고용세습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은 분할·합병 때 고용 승계, 임금 하락 방지 규정을 명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7개 공사의 경우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퇴직시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는 공기업도 12개나 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들이 국민 상식을 벗어난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면서 “비정상적 단협은 낙하산 인사와 노조간의 숨겨진 뒷거래로 성사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내놓지만 문제는 단협의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노조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복지잔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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