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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임명, 자녀 이중국적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

재외공관장 임명, 자녀 이중국적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

등록 2014.02.10 08:3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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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중국적자 자녀 둔 외교관 ‘확약서’ 받고 대사·총영사 내정

앞으로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들은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확약해야 대사 및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했다.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인선에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연계해 확약서까지 받고 인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에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그간 외교관 자녀들이 부모 직업으로 인해 자연스레 취득한 외국 국적으로 특혜를 얻는 부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이들의 병역 문제에 여론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닌 데다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현재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이중국적을 보유했으며 그 중 90%가 미국 국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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