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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회보안 대폭 강화···출입 통제·처벌 강도 높인다

정보위, 국회보안 대폭 강화···출입 통제·처벌 강도 높인다

등록 2014.02.10 16:37

수정 2014.02.10 17:1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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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위원장 단독 권한 일임···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는 출입 인원의 통제와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특위는 10일 ‘정보위원회 보안강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정보위원회처럼 운영돼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국정원의 업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위는 현재 12명인 정보위 정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고 그간 공개해온 공청회와 인사청문회 등을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는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 국회 본관 6층의 정보위 회의실과 그 주변에 대한 출입을 제안하는 한편 보안구역이 아닌 국회의원 사무실 등 다른 곳에서는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정원 관련 서류도 보안구역에서만 열람·유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 누설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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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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