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특허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11일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으로 돼 있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이로써 NT-1 줄기세포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제조와 관련한 물질특허 및 방법특허가 각각 등록됐으며, 인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불허하는 유럽연합과 뉴질랜드에서는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만 확보하게 됐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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