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시세를 조정해 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현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투자자문사, 컨설팅 회사 대표 등 총 1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패스트트랙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양그룹의 시세조정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총 1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인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은 보유지분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1차로 시세 조정한 혐의와 시장자금 조달을 위해 2차 시세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외부세력과 연계해 코스닥상장법인인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시세조정을 공모했고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을 통해 주가를 2번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 조사결과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 김 대표와 함께 외부세력과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4배 이상 상승시켰다.
당시 이들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계열사인 (주)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을 처분했다.
현 회장은 당초 예정된 블록세일이 계열사간 의견 혼선으로 연기되면서 동양시멘트 주가가 블록세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해 블록세일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현 회장 등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소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 매도했다.
동양시멘트 주가를 블록세일 예정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조정했고 심지어 시세조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발견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동양네트웍스 김 전 대표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정 자금으로 제공하고 시세조정과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도하는 등 차익실현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시세조정은 현 회장과 동양네트웍스 김 대표,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까지 나섰다. 이들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 발행후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투자자문사와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하락하는 것을 막아왔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성공해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또다시 해외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과 이 전 동양시멘트 대표가 당시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이용해 시세 조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강제조사의 필요성, 긴급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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