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대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전 새마을금고 직원 이모(3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증재)로 법무사 사무소 직원 문모(38)씨 등 2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문씨 등으로부터 식사비와 기름 값 등을 명목으로 60여차례에 걸쳐 총 2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 등은 부동산 구매자들의 등기 업무를 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오다 대출까지 알선하게 되면서 부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자인 이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편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문 씨 등은 “대출이 잘 이뤄지면 등기 업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문 씨 등에게 돈을 받고 대출을 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대출 과정에서 자신은 별다른 편의를 봐준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돼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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