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현금 3800억원과 지급보증 500억원, 전환사채(CB) 1000억원 발행 등 총 53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약정에는 자구계획 이행,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 약정 불이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경남기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조기에 워크아웃을 졸업할 계획이다. 또 베트남 빌딩 매각작업도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