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리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14일 빙그레 제2공장과 하청업체 측 안전 책임자와 관리자, 하청업체인 케이엔엘물류 측 관리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더불어 숨진 하청업체 직원 도모(55)씨의 사인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도씨는 점검자가 아닌데도 대피하지 못하고 다른 방에 있다가 무너진 건물잔해에 깔려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압사했는지, 가스에 질식사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폭발이 일어난 암모니아 탱크를 관리감독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이틀째 사고 원인과 시설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일에는 공장 내 가스 잔류량이 많아 현장 진입이 어려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남양주시청은 현장에 사고수습 상황실을 설치해 2차 피해를 줄이고 피해 보상 관련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빙그레는 3일 빙그레 남양주 도농2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유출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한 도씨와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 당한 직원들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게도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피해자와 유족들, 지역피해 주민들과 조속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지역 주민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 센터 개설, 피해사례 확인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더불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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