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경남, 광주은행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2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위해서는 조특법 개정이 이뤄져야 만 공적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했다.
이달 중으로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지방은행의 매각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0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기재위와 본회의를 넘기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경남, 광주지역의 지역환원 요구가 여전히 거세고 두 지역의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특법은 20일 통과를 하지 못하면 기재위, 법사위, 그리고 27일 본회까지 사실상 통과가 힘들다. 2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통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한 상태다. 따라서 이달 중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백지화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이달 중에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여전해 이달 중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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