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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銀, 조특법 개정안 20일 통과··· 매각 난항 예상

경남·광주銀, 조특법 개정안 20일 통과··· 매각 난항 예상

등록 2014.02.14 16:48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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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지방은행 분리매각과 관련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처리된다. 다만 지역환원 요구를 외쳐온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통과까지는 큰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경남, 광주은행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2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위해서는 조특법 개정이 이뤄져야 만 공적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했다.

이달 중으로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지방은행의 매각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0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기재위와 본회의를 넘기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경남, 광주지역의 지역환원 요구가 여전히 거세고 두 지역의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특법은 20일 통과를 하지 못하면 기재위, 법사위, 그리고 27일 본회까지 사실상 통과가 힘들다. 2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통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한 상태다. 따라서 이달 중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백지화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이달 중에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여전해 이달 중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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