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빠르면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대표에 대한 패널티 부여다.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공시, 경영실태평가 등에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화방안에는 대표이사가 참여한 내부통제 점검회의를 정례화 하고 중요 내부통제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의무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내부고발제 실효성을 담는다.
또 금융사고 발생시 공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영실태 평가상 내부통제 실적반영비율을 현행 16%에서 26%로 10%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은행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고 인사평가에 독립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 뿐만 아니라 본점 부서도 자체감사 제도를 확대해야 하고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권 사고 빈번하게 발생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이 심각하다”며 “상반기 중 전 은행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감리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과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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