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7일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 꼴”이라며 “이동통신사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는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인의 생명을 놓으라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통사들은 과징금·영업정지를 받을 때마다 마케팅비가 줄어들면서 주가 전망이 좋아지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상인들은 월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돼 생계를 위협받는 경지라는 말이다.
특히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30만여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생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또 보조금 무차별 살포는 일부 통신사 보유 온라인 채널과 대기업의 이동통신 유통 채널의 편법적 판매정책에 기인된 것이라며 이를 전국이동통신 소상인의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전체 30만 이동통신유통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동통신 소상인은 속이 곪아터진지 오래고 작금의 장기 영업정지 보도에는 더 이상 생활 근거를 지탱할 힘을 잃어 불안과 분노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번 영업정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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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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