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LTE-TDD’를 통한 차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해 창조경제의 근간을 제공함은 물론 획기적으로 낮은 요금으로 향상된 품질의 차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미래부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이날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못하면서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 허가를 받을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규 통신서비스용으로 배정된 2.5㎓ 대역 주파수의 할당신청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에 KMI는 28일 “예상치 못한 사무 착오로 주파수 할당 신청을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인가 신청을 철회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인가 신청을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주주사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미래부에 제출해야했지만 공교롭게도 보증금 증권 발행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KMI측의 설명이다.
다만 구성된 서류에 문제가 없었고 적격성 심사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도전할 것이라고 KMI는 강조했다.
KMI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본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였다.
서비스 이후에는 기존 이통 3사보다 통신비를 30% 이상 절감시키겠다는 공략으로 가입비를 폐지하고 월 3만원에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한편 앞서 제4이통에 도전했던 또 다른 법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정적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아 지난 24일 제4이통 신청을 포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