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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에 45일 사업정지 처분

미래부, 이통3사에 45일 사업정지 처분

등록 2014.03.07 13:16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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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해 각각 45일 사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4월4일, 4월27일~5월19일로 두 번에 나눠서 사업정지를 받았으며 KT는 3월13일~4월26일, SK텔레콤은 4월5일~5월19일간이다.

미래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에는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특히 SK텔레콤의 알뜰폰 사업 자회사인 텔링크는 기간통신역무를 포함해 결합판매를 하고자 할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직원이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비계열회사인 재판매 사업자와 등록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의 유통망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용량의 배분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원받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그 대신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하여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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