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원’ 규제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영업정지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또 “영업정지 중 발생하는 전국 5만여개 매장의 피해액은 월 1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20만명의 고용시장이 흔들린다”며 “1조5000억원 시장으로 추산되는 영세 액세서리 업체의 파산은 물론 금융권의 단기, 장기 대출로 운영되는 소형 상인의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는 채권·부채의 압박으로 이어져 대형 금융사태까지 유발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사회적 책임은 행정당국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협회는 방통위 및 관계 당국의 처벌, 관련법안 개정, 대기업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피해보상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장철시 및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사태에 대해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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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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