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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세소득 2000만원 이하 건보 추가부담 없다”

기재부 “월세소득 2000만원 이하 건보 추가부담 없다”

등록 2014.03.10 08:06

수정 2014.03.10 08:07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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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아래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가 2주택 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면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2택을 보유한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하는 부과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 보유·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재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1주택, 3주택 이상 사업자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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