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1℃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1℃

  • 전주 1℃

  • 광주 2℃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6℃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설계사, 불법정보 활용시 퇴출···전속계약 해지나 5년간 재등록 제한

설계사, 불법정보 활용시 퇴출···전속계약 해지나 5년간 재등록 제한

등록 2014.03.10 09:59

정희채

  기자

공유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험설계사와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재등록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해 제재를 받은 설계사나 대출모집인 동일 영업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영구 퇴출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법유통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대출 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모집인의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무차별 비대면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영업 통제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보의 적법성 확인이 어려운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을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앞으로는 무차별적 문자전송(SMS)을 통한 권유·모집 등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단 마케팅 목적의 문자 수신과 관련한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계약을 유지·관리(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연체, 실효, 해지, 만기안내 등)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관련태그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