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1일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은 22세 이모씨가 ‘병역법 3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다”라며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모씨는 지난 2011년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을 차별조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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