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과, 실리콘화일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실리콘화일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됐다.
하이닉스는 CMOS이미지센서 개발 전문업체인 실리콘화일의 지분 27.93%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SK그룹에 인수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회사로 두기 위해 나머지 지분을 모두 확보해야 했다.
지분 인수는 오는 4월29일 기존 실리콘화일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리콘화일 주식 1주당 0.2232438의 비율로 SK하이닉스 신주를 발행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주식 교환비율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며 지난달 18일 법원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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