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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분양대금 보상서류 주말접수 시행

주택보증, 분양대금 보상서류 주말접수 시행

등록 2014.03.20 16:11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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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전주 동산동 써미트아파트에서 대한주택보증 직원이 환급이행 서류를 받고 있다. 사진=대주보 제공지난달 22일 전주 동산동 써미트아파트에서 대한주택보증 직원이 환급이행 서류를 받고 있다. 사진=대주보 제공


대한주택보증은 올해부터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 보상서류 접수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직장인, 자영업자 등 생업을 위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객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류접수 지연으로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주보는 지난달 22일에 처음으로 전주 동산동 써미트아파트에 대해 주말 서류접수를 했다. 오는 22~23일 양일간에는 용인 보정동 신일유토빌 사업장에서 환급서류 접수를 한다.

이날 현장 서류접수에 참가한 대주보 직원은 “사업장 사고로 말미암아 심리적 물질적 고통을 받는 계약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분양대금 환급을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 보람차다”고 전했다.

한편, 대주보는 2013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인 94.1점을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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