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감찰반은 25일 “지난 13일 감찰반원들이 한전KDN 간부 사무실에서 1100만원에 달하는 출처 불명의 현금과 봉투 등을 발견했으며 그 돈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회유와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이 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정기관에 수사 의뢰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국조실 감찰반이 한전 자회사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면서 위증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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