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은행의 자체점검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다음날인 14일 5개 은행(국민·기업, 대구, 경남, 부산은행)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토록 요청했다.
해당 은행의 자체점검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금감원은 31일부터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원금보전이 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하여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고객 불만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한편 KT 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857억원의 ABCP를 발행했으며, 이 중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했다.
또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이고, 투자자 수는 개인 625명 및 법인 44개사인 것으로 예상했다.
불특정금전신탁(167억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므로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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