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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규제 개편, 중소형사에 절실해진 ‘전문화’

NCR 규제 개편, 중소형사에 절실해진 ‘전문화’

등록 2014.04.09 15:21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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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산출 기준 변경. 자료 = 동양증권, 금융감독원NCR 산출 기준 변경. 자료 = 동양증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증권사에게 적용했던 영업용순자본(NCR) 비율에 대한 규정을 17년 만에 개정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NCR 규정은 대형사에게 다소 유리한 반면 중소형사에게는 생사를 가늠할 만큼의 악재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골자가 되는 부분은 NCR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기존 150%에서 100%로 낮춘 것과 NCR 산출 기준에서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이 중 NCR 산정 기준 변경으로 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기존 산출 방식에서 분모가 됐던 총 위험액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바꾸고, 분자였던 영업용순자본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빼는 금액으로 바꾸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한 NCR 산출 방식 적용시 대형사들의 평균 NCR은 1000%대로 올라가고 중소형사 평균 NCR은 300~200%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형사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NCR규제 변경으로 중소형사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자금 유치 시 NCR 비율이 증권사 선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소형사의 NCR 비율이 낮아지면서 영업력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규제를 통해 중소형사들이 기존에 보유 받았던 사업 인가 라이센스가 반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양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앞으로의 NCR규제 아래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쓸데없이 라이센스를 늘리기 보다는 잘 할수 있고 수익이 나는 사업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메리츠종금증권이나 키움증권처럼 한 가지 사업에 큰 강점을 가진 중소형 증권사들로 업계 구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도 “중소형 증권사는 NCR 제고를 위해 필요없는 업무 단위를 반납해 전문화, 특화에 나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화와 특화에 실패한 중소형 증권사들이 증권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몇 개의 중소형 증권사가 정리될 것이라는 정확한 전망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NCR 규제 변동이 중소형 증권사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몇 가지 특화된 사업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작은 증권사들에게는 이번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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