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B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A씨가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된 만큼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 측에게 '관련 기관에 진정이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조건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이후 B씨 측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 달라"며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A씨가 혼인신고 한 아내가 있는 상태로 사법연수원 같은 반 C(2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됐다. C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B씨 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A씨에게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해 파면됐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사법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C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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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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