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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후 복직시 근로소득세 5년간 감면

[청년고용대책]제대 후 복직시 근로소득세 5년간 감면

등록 2014.04.15 10: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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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가 군대에 다녀온 후 원래 직장으로 복직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최초 취업 후 3년 동안만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어 군 복무 기간만큼 근소세 감면기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장려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기업이 고졸자와 입대 전 고용계약을 맺고 제대 후에도 재고용할 경우 복직 2년 이후 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최대 2년간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기준으로 고졸 군입대 대기자가 5만 5000명임을 감안하면 최대 2만명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건설, 정비, 통신 분야의 기술훈련을 받고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맞춤특기병’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혜택을 재대 후 3개월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근속기간별로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맞춤특기병 제도를 올해 시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선발 인원을 5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입대 전 청년들에게는 장기 재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에게는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동안 매년 1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15~34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정부가 인턴기간 내 지원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폭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생산직(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업종(180만원) 등 인턴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한정돼 있는 것을 개편, 취업 지원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올렸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바꿔 장기 재직을 유도했다. 현행 정규직 전환 직후 및 6개월 후에 절반씩 주던 지원금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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