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은행 인수와 관련해 조특법 개정안은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통과시키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세특위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월호 침몰사건로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기재위 야당간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재난상태에서 안 사장의 사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야당 기재위 의원들도 이같은 문제를 두고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조특법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야당도이를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파행을 거듭했던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경남과 광주은행 매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경남과 광주은행 매각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반발정서가 여전하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현재도 지역의원들은 “경남은행은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역환원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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