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조선이 즉시 오지 않아 제자리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을 했다”며 “그 후 승객들에게 배에서 퇴선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오전 8시 50분께 배가 이상하다는 조짐을 느꼈고 선박이 방향을 돌릴 때 쯤에는 잠시 침실에 다녀왔다”면서 “항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다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 씨는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타수 조 모 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갑자기 뱃머리 방향을 바꾼 이른바 ‘변침’에 대해 “내 잘못도 있지만 평소보다 키가 크게 돌면서 배가 빨리 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 등 영장이 청구된 3명의 승무원에 대해 조만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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