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조특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조특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지역환원 무산으로 법 개정 저지에 나섰던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상황이 난처하게 됐다.
조특법 개정을 좌시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미 조특법 개정을 막아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법 개정은 정치인 손에 달렸다”고 말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다 세월호 침몰로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지역환원운동 때처럼 여론을 형성하기도 쉽지 않다.
조특법 개정을 저지하기로 했던 도내 국회의원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다 지역의 반대 목소리도 누그러져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신성범(산청 함양 거창)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에서 똑 부러지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 연락도 없는 상태다”며 “현재 시국 상황을 고려하면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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