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들 건설사가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과 관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과 남양건설의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009년 5월 4일 경인운하 2공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운하 2공구는 인천 갑문 공사로 총 사업비 1952억원 규모다.
남양건설은 같은 해 7월 24일 광주시 도수터널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B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대우·SK·대림·현대·삼성·GS 등 6개 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법인과 6개 건설사 임원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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