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탓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1일자로 우리금융 자회사 분할이 결정되고 이후 광주은행 매각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JB금융은 다음 달 중순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광주은행 매매대금 조정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어 재상장된 광주은행 주식 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하면 사실상 인수절차는 일단락된다.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총 자산규모가 35조원으로 확대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중견 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갖출 것으로 JB금융은 내다봤다.
JB금융의 한 관계자는 “올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직원을 100% 고용승계하고 광주은행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두 개의 은행(Two-Bank)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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