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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선박용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세월호 침몰]연안여객선 '선박용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등록 2014.04.26 18:55

수정 2014.04.26 20:38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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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에도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VDR)'를 탑재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운항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비다.

시간대별 선박의 위치와 속력, 타각, 선수 방향, 주기관의 상태, 풍속, 풍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선교(조타실)에서 오간 대화 등이 기록돼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하다.

선박이 침몰하거나 침수돼도 그 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회수가 쉽도록 위치 발신 기능이 장착돼 있어 선박 사고 때 원인 규명에 유용한 자료로 쓰인다.

그러나 현행 선박설비기준은 국제협약인 '해상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 안전을 위한 협약'(일명 솔라스< SOLAS> 협약)을 따라 국제 노선을 오가는 여객선 및 3천t 이상 화물선에만 이 장비의 탑재가 의무화돼 있다.

해수부는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올해 연말까지 이 기준을 손질해 새로 건조한 여객선과 새로 도입하는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도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탑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항해자료기록장치의 가격은 선박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국산의 경우 2500만∼3100만원, 일본산은 6000여만원가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여객선의 경우 각종 선박 운항정보의 신호를 항해자료기록장치가 판독할 수 있는지 등을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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