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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투자 고수익 미끼 주의보

금감원, 부동산 투자 고수익 미끼 주의보

등록 2014.05.12 14:3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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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익형 임대사업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 외에도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12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해 연 30~6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는 지방의 펜션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5%(연60%)를 지급하고 업체의 주주로 만들어 준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지방의 다른 업체는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 수익금(연 30%)를 보장하고 원금은 금융사에서 지급보증을 한다며 광고를 해왔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더욱 활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이번에 적발된 12사를 포함해 총 36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동기(18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부동산투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투자, 농산물투자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유기적은 협조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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