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요일

서울 23℃

인천 25℃

백령 24℃

춘천 23℃

강릉 19℃

청주 26℃

수원 24℃

안동 25℃

울릉도 25℃

독도 25℃

대전 28℃

전주 26℃

광주 27℃

목포 27℃

여수 28℃

대구 28℃

울산 27℃

창원 28℃

부산 26℃

제주 26℃

서민 자산 불려주는 금융상품 ‘고사목’ 신세

서민 자산 불려주는 금융상품 ‘고사목’ 신세

등록 2014.05.13 10:29

이나영

  기자

공유

재형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저조 ‘무용지물’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18년 만에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데 이어 소득공제 장기펀드까지 내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재형저축을 재도입한 데 이어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선보였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7년 안에 해지할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600만원 이내에서 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출시 전 기대와는 달리 고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재형저축은 올 1월 말 기준 활동계좌가 175만 계좌로 지난해 6월 말 182만 계좌로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장펀드 역시 출시 1개월만인 지난 달 15일 누적계좌개설이 158만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신규 개설 건수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국내외 개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자료에서 “향후 국내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본래의 취지인 자산형성 지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 자격의 완화, 세제혜택 및 가입기간의 영구화 등의 측면에서 상품의 보와 및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격에 대해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거나 차제에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고 세제혜택의 기간도 해외처럼 영구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 저축자 입장에서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상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조건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통합화 작업을 통한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