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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해진해운 특검 “불법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적용”

금감원 청해진해운 특검 “불법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적용”

등록 2014.05.14 18:38

수정 2014.05.14 18:5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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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해진해운 특검 “불법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중인 청해진해운 특별검사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14일 ‘검사 제재 업무 혁신방안과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비리사례를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세월호 참사사건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을 지원한 금융권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번 내놓은 혁신방안 중 기동검사 첫 사례가 청해진 해운이라며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검사국을 투입했다. 기획검사국은 검찰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부서로 영역과 상관없이 전방위로 조사하는 부서다.

금감원은 앞서 기획검사국을 투입하면서 “금융권 부실대출을 모조리 찾아내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곳곳에서 부실대출 징후 발견된데 이어 일부 금융권에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해진해운과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그리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와 계열사까지 부실대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청해진해운과 세모 계열사 등에 대출을 해운 금융사는 총 14개 가량이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박구입비 100억원을 포함해 세모 등에 총 508억원을 대출해줬다. 기업은행도 376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우리은행 311억원, 경남은행 306억원이다.

하나은행(63억원), 신한은행(33억원), 국민은행(12억원), 외환은행(10억원), 대구은행(6억원), 전북은행(4억원)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직간접적인 대출 규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2금융권에서는 더케이저축은행이 25억원, 농협3억원 이밖에 한평신협(15억원), 세모신협(14억원), 인평신협(14억원), 제주y신협(7억원), 남강신협(3억원), 탄방침례신협(2억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역량을 총 투입해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낼 예정이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원천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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