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중간 발표를 통해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 회장의 사진작품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2570만달러를 송금한 사례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의 투자됐지만 이 자금은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위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와 관련된 금액도 1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외화 유출 금액은 총 4330만달러(440억원)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 적발시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유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은 지난 1989년부터 자회사 설립하고 이후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누락하면 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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