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사들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을 좀 더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시,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에 필요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활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주변 도시계획 사항과 부합하도록 수립하면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빠른 매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개정안은 또 이미 사들인 종전부동산 중 도심 안에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현재는 반드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으나 면제 조항을 둬 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곧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단, 종전부동산 밖 토지를 포함시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종전부동산은 총 46개 부지, 493만㎡ 규모로, 이 중 22개 부지, 421만㎡를 자산관리공사 등이 사들였다. 22개 중 용인·수원의 11개 부지, 297만㎡는 활용계획 수립이 끝났고, 나머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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