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청해진해운 및 한국해운조합과 재보험 계약을 맺은 7개 보험사에 현장점검과 서면을 통해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과 코리안리, 동부화재에 특별검사팀을 파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보험계약 거래에 있어 리베이트 제공 및 보험요율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리안리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2주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박보험 등 보험계약 일체에 관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세월호 외에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모든 선박들의 보험계약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에도 특별검사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다판다 등 세모그룹의 전 계열사와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료 산출 및 인수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보증보험이란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동부화재는 청해진해운이 소유한 선박들의 보험관련 계약들을 다수 보유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등을 검사 중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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