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하나, 국민, 신한 등 청해진해운에 자금을 대출한 채권은행들은 최근 청해진 측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을 통보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행은 잔액 169억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예정 사실을 지난주 청해진해운 측에 통보했다.
청해진해운은 27일까지 밀린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산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국민, 신한, 하나 등 3개 은행의 대출 잔액은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다. 이들 3개 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각각 10억원 내외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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