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과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장관이 고의나 과실 여부,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해 고발 유무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재량권이 사라진 것이다.
또 금품·향응, 횡령액수가 200만원 이하라도 범죄금액을 다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고발된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도 고발 조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 직무 관련 고발지침을 강화해서 개정한 것”이라며 “관련 고시는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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