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공기업 처음으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측은 이번 제도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도 배제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품인수 시 품질확보를 위해 검사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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