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기준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역수지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과 소비자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 등도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지정 해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적합업종 신청당시 중소기업 대표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 역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며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