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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전세 과세는 보류

당정,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전세 과세는 보류

등록 2014.06.13 13:20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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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당정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확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선 분리 과세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견해와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사이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협의 뒤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애초 2주택 보유자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분리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그간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게 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해야한다는 견해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득보는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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