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용 60∼85㎡ 용지는 감정가 공급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하는 전용 60∼85㎡ 이하 아파트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30㎡ 이상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30㎡ 미만은 0.5대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 역 부근에 들어서는 전용 20㎡ 미만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가구당 0.35대 1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 기준은 공공시설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공공기관 미매각 용지 등 일반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는 제외된다.
또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 공원·녹지도 법정 기준 대비 50%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명시했다.
공공시설 이외 용지에서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공원·녹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1∼2인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 적정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용 60∼85㎡ 중소형 분양주택 용지 공급가격은 일반 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감정가로 공급하게 된다. 직전까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했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 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더라도 그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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