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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9곳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시기상조”

상장사 10곳 중 9곳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시기상조”

등록 2014.06.20 08:36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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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보팅제도 폐지를 6개월 앞두고 상장사 10곳 가운데 9곳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섀도우보팅제 폐지와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 토론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899개 상장사 중 91.9%에 달하는 826곳이 “섀도우보팅제도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92곳(65.6%)은 “섀도우보팅제가 폐지되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이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고 104곳(11.5%)은 “감사선임 뿐 아니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사항 의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섀도우보팅제도란 발행회사가 요청할 경우 예탁원이 예탁주식에 대해 찬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해 의결정족수를 채움으로써 주총결의 성립을 도와주는 제도다.

상상자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선임에 관한 현행 의결권 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섀도우보팅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을 위한 참석요건 미충족으로 감사선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주총에서도 섀도우보팅을 요청한 회사가 전체 12월 결산 기업 가운데 40%에 육박했다”며 “제도가 폐지되면 상당수 회사에서 감사선임안이 불성립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을 요청한 화사 중 감사선임 의안이 있었던 회사 53곳의 시뮬레이션 결과 94.3%(50곳)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한해 섀도우보팅제 제한을 허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배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세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장법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총 유가증권시장 729곳, 코스닥시장 1002곳 등 총 1731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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