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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12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록 2014.06.30 12:00

이나영

  기자

◆금융거래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란 삭제=12월부터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사용한다. 주민번호는 고객이 금융회사 전자단말기(Key-pad)에 직접 입력하거나 ARS 또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간소화 및 제3자 정보제공 현황 조회 가능=이르면 9월부터 현재 권역별 상품별 30~50개인 수집정보를 ‘필수사항(6~10개)’과 ‘선택사항’을 구분하고 최소화한다. 제3자 정보제공 시 제공목적, 업체명·수, 제공기간, 파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 구축=7월 중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 발생 시 신용조회를 일정기간(30일) 중지할 수 있다.

◆은행 금융사고 모두 공개=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의 금융사고 내용을 금액별·유형별로 은행연합회와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한다. 10억원 이상 은행 금융사고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적용 따라 신규계좌 개설시 ‘미국인 여부’ 체크=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국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내달 1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미국인인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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