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 없어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듯
성원건설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성원건설은 지난 2001년 시공능령평가 순위 28위까지 오른 탄탄한 중견건설사였으나, 20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건설 사업 미수금 등 탓에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난 2010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재작년부터 회사 매각을 추진, SM그룹 자회사인 진덕산업이 인수의향을 밝히며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단이 인수 가격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해 매각도 무산됐다.
성원건설은 매각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수합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성원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원건설의 관계회사인 성원산업개발도 같은 날 파산 신청을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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