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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 PP 채널 배정 20% 의무화

내년부터 중소 PP 채널 배정 20% 의무화

등록 2014.07.01 21:48

김은경

  기자

미래부, ‘PP산업 발전전략’ 발표

내년부터 유선방송(SO), IPTV, 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사업자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의무적으로 20% 가량 채널을 할당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같은 나용을 담은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중소·개별 PP의 채널을 보장하는 채널할당제가 도입된다. 플랫폼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채널을 이들 PP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채널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수익배분 지연·거부,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설립해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수신료의 합리적 배분, PP 간 상생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월 2만6000원인 디지털방송 요금제 상한선도 폐지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때는 적정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PP의 콘텐츠 자체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10%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PP 콘텐츠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인 K-플랫폼(가칭)을 구축해 글로벌 유통·배급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조사, 대·중소 PP 해외 동반진출, 국제 공동제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전략으로 오는 2017년까지 1조5000억원 매출 증대와 16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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