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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정책 집행 꾸준히 노력”

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정책 집행 꾸준히 노력”

등록 2014.07.09 10:58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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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과제 입법 완료··· 잔여 법안도 탄력적 추진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에 대해선“정상적 기업활동에 의한 순환출자는 타당”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회에 참석,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회에 참석,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차질 없는 제도 집행과 점검 및 보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선 노대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성과, 최근 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양대 핵심법안을 포함한 총 8개 과제의 입법을 완료하고 관련 시행령과 지침 등 하위법령도 정비했다”고 자평했다.

입법이 완료된 8개 과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전속고발제 폐지 ▲부당하도급 3배 손배제 도입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강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다.

이어 그는 “시장에서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점검과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중간 금융지주회사 의무화·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아 있는 경제 민주화 과제 역시 경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우량 계열사가 불량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의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 회사 간 기존 회사 순환고리 강화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따른 순환출자는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허 남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기업 간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기술개발 및 특허 출원은 물론 다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 역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혁신의욕 고취를 위해 특허권자의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면서도 특허권 남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사고 방식 전환도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4대강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담합행위는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부에 따를 수 없다고 말했어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해외 기업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리니언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합 행위를 숨기는 데만 급급한데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체계적으로 잘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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