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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과 결과 일반에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과 결과 일반에 공개

등록 2014.07.10 08:2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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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남더힐’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회복시키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한남더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이를 공개하면 한남더힐 사태처럼 비슷한 토지·주택의 감정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라는 절차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시장의 감시를 유도한 것이다.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입지와 면적, 감정가 등은 공개하되 그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도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회원들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를 제출하는 감정평가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내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시행령·시행규칙 손질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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