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보고의무 등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중복절차, 무리한 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보험사 공시·보고 절차에 있어 상품 관련 업무보고서와 판매현황 보고서간 중복항목(신고·자율상품 현황, 판매상품 현황, 판매상품 목록, 주력상품 판매현황 등)을 조정하고 사외이사 공시항목 중 정기공시 보고서 항목과 중복항목을 삭제했다.
또 보험안내자료간 중복되는 내용은 일원화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키로 했다.
특히 방카상품 약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등은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보험영업과 보험상품 판매, 광고 등에 필요한 절차도 완화한다. 이에 보험설계사의 직접 등록말소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15→10일)하고 법인보험대리점도 직접 등록말소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현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를 통해서만 말소가 가능하다.
또 현행 경미사항 수정사항인 ‘간편심의’ 신청시에도 정규심의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확인 요구하는 광고 간편심의 신청서류 확인절차를 개선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의 확인만 받으면 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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