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는 11일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데 이번 결정은 고객의 몫을 정부가 나서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5000만 이용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KMDA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이용자 후생증대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스스로 심의·의결한 이동통신사 실제 평균 고객지원금인 42만7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5400만 이용자(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고객 혜택’은 크게 줄어 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이익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KMDA는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간 첨예한 경쟁환경에서 27만원 가이드라인으로 발생한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내려 이통사의 압력으로 합법적 고객지원금 지급을 지킬 수 없는 유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KMDA 관계자는 “이용자(국민) 후생축소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유통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고객지원금 상한선이 재고되기를 촉구한다”며 “매장을 통해 고객지원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된 고객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방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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